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책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변호사를 상근시키는 방안이 핵심 내용에 포함됐다. 교사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즉 교사가 학생에게 얻어맞거나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때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돕는 팀이다. 피해 교사를 상담해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교권보호컨설팅단도 꾸리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변호사와 상담치료사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런 ‘사기 진작책’을 접하는 교사들은 이번 스승의 날도 우울하게 보낼 듯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은 488건이었다. 2009년 237건의 2배가 넘는다. 6년 연속 증가했다. 한 보험회사는 이런 세태에 주목해 교사를 위한 보험 상품을 내놨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까지 지원해준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에 국회는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법이 있어야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기를,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만든 것은 학생들이었다. 1963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투병 중인 선생님을 간호하고 퇴직 교사를 찾아뵙던 일을 공식화하며 ‘은사의 날’을 정한 데서 비롯됐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승의 은혜를 기리던 사제지간은 반세기 만에 ‘법률적 관계’로 추락했다. 이제라도 교사의 위상을 되살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이는 부모에게 배운다. 학부모부터 교사를 존중해야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 교권 침해에 특히 취약한 건 기간제 교사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처우와 위상을 높여줄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얻어맞는 교사에게 ‘교권 침해 보험’ 권하는 사회
입력 2016-05-1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