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9월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근거법인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며 “위헌성이 있는 조항 때문에 (법이) 무력화되거나 표적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땜질하려다 보니 실효성이나 현실성, 부작용 등이 논란으로 남은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제가 봐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일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액 상한을 정한 데 대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침체돼 있는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두 야당은 개정 논의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제정법을 시행도 전에 개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한 뒤 파생되는 문제들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이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욱 권지혜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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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당장 수정해야”… 여야 3당 다른 목소리
입력 2016-05-1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