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13일 재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親)담배회사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키로 해 ‘상단 배치 반대’가 철회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KT&G 사외이사 출신의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원장과 필립모리스코리아 담배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서동원 상임고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규개위 재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자리에서 “효과성에 대해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복지부에 ‘경고그림 상단 표기’ 삭제를 권고했다. 또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역시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며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담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을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재심의에서 최근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성인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선 추적 조사’ 등을 근거로 경고그림 위치를 원안대로 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고그림이 상단일 경우 시선 점유율은 61.4∼65.5%인 반면 하단은 46.7∼55.5%로 상단에 있을 때 주목도가 높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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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고정되나… 5월 13일 규개위 재심
입력 2016-05-1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