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정당방위 아니다”

입력 2016-05-12 19:04 수정 2016-05-13 01:16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일명 ‘도둑 뇌사 사건’ 피고인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은 2014년 3월 7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 3시쯤 귀가했다. 이때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는 김모씨를 발견했다. 최씨는 김씨를 향해 “당신 누구야?”라고 묻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김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치려 하자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찼고,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등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2월 25일 치료를 받던 폐렴으로 사망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구타 대신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방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