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1일 100억원 부당 수임 혐의로 최유정(46·여)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와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구명 로비자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법 110조는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던 권모 사무장을 일단 석방했다.
검찰은 송씨 사건 관련 최 변호사의 실제 로비활동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송씨는 100억원대 인베스트 사기사건으로 1심(수원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수원지법 항소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2심 변호인이 바로 최 변호사였다(국민일보 4월 30일자 8면 참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사건을 받아 9월 23일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는 변론을 종결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첫 기일 전인 9월 18일에 함께 재판을 받던 부대표 조모씨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그 하루 전에 검찰이 이숨 사기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자 도주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도주해 공판 날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서둘러 재판을 마치고 선고를 받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씨의 석방 날짜를 앞당기려 했다는 의미다. 실제 재판부는 사건 접수 2개월여 만인 10월 7일에 선고 기일을 잡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 7명에게 모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도 주범인 송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만 내리는 추가 선처도 했다. 다만 송씨는 1300억원대 이숨 사기사건으로 당일 체포돼 지난달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인베스트와 이숨 사기사건 수임료로 5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홍만표(57) 변호사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양민철 황인호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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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