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선발 때 자질·인품도 본다…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뽑던 관행 바꿔

입력 2016-05-11 21:23
객관적인 법조인 자질 평가, 훌륭한 인품 소유자의 선발 등을 목표로 법관임용 절차 개선안이 마련됐다. 사실상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결정되던 법관 선발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문·연구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서류심사 때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서류전형이 ‘완전 블라인드’ 심사임을 강조했다. 위원회가 심사할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의 출신학교나 가족관계가 담기지 않는다.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도 기재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자기소개서나 참고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다고 확인되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법적 사고력 등 실무능력은 4단계 등급(A·B·C·D)으로 평가한다. 실무능력 평가에는 지원자가 현재 수행하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추가된다. 특정 분야 종사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며 평가는 가급적 주말에 한다. 전문 분야에 대한 면접도 이뤄지고, 역시 4단계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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