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새 업무 맡을 때 이해충돌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16-05-11 21:48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새 업무를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자가진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시는 매뉴얼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행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후 해당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하거나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실시한 후 이해충돌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 일시 중시,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맡는다.

시는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를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3급 이상 모든 서울시 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