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0% 살인적 고금리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11 21:47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한 후 찾아오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해 온 업소들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꺽기’를 통해 무려 연 2400%가 넘는 폭리를 취한 업자도 있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행위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신용불량자나 영세 자업영자 등에게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7.9%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은 41억2000여만원이었고 피해사례는 378건이나 됐다. 이들 업소는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소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행위를 했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