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옥시 前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11 18:22 수정 2016-05-11 19:08
검찰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제조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 연구원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뒤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위반)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판매사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오모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구속된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5명으로 늘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은 2000년 10월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다. 정부가 폐 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221명 중 177명이 이 제품을 이용했다. 사망자도 90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대표는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다”며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한 시점이 영국계 레킷벤키저에 인수된 2001년 3월보다 앞서 신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옥시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하면서 흡입독성시험을 묵살한 정황도 확인됐다. 옥시는 2000년 원료물질 중간도매업체인 CDI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용 항균제로 PHMG를 추천받는다. 이 과정에서 옥시는 CDI에 “흡입독성 자료가 있느냐”고 문의했다. CDI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옥시가 흡입독성시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버터플라이이펙트는 PHMG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다. 검찰은 당시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했던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오 전 대표의 주도로 PGH 등을 자체 배합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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