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가 태아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태아가 태중에서 사망한 피해 사례도 접수하기로 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 현황을 보면, 2차 조사(2014년 4∼10월)를 통해 3건의 태아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1차 조사 때는 태아 피해 사례가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2차 조사 때 169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9건만 피해 인정을 받았다. 49건 중 피해 인정을 받은 생존자는 30명인데 이 중 3건이 태아였다. 이 아이들은 2006∼2009년 출생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시판한 ‘옥시싹싹 뉴(new)가습기 당번’ 제품과 애경, 이마트, 산도깨비 제품을 부모가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
특히 한 아이는 부모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아이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는데 부모보다 더 건강을 해친 경우다. 산모보다 태아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그동안 ‘흡입 독성’에 따른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가습기 살균제가 ‘생식 독성’에 의한 피해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여러 피해자를 만났는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였는데 피해신청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태중 사망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장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접수받는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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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태아’도 피해 확인… 2차 조사 통해 3건 드러나
입력 2016-05-11 18:23 수정 2016-05-11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