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19:07
검찰이 최은영(54·여)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외에 최 전 회장의 장녀(30)와 차녀(28)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보유주식 약 76만주를 전량 매각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본다.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컴퓨터 이메일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 시작 단계다. 아직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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