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동체헌장 수정

입력 2016-05-10 21:21
충북도의회와 학부모 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일부 수정됐다. 도교육청은 10일 충북도교육공동체헌장 수정안을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명칭은 ‘권리’를 빼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변경했다. 또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 부록으로 구성된 헌장 초안에서 관계법령·참고자료·학교현장운영방법예시 등을 담은 부록은 삭제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교육헌장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이라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교육헌장의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