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표결 무효”… 호세프 기사회생할까

입력 2016-05-10 18:40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교육 행사에 참석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한 지지자가 들어보인 팻말에 "지우마, 자리를 지켜라"라고 씌여 있다. AP뉴시스

대통령 탄핵절차에 돌입한 브라질 정국이 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지난달 17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하원의 표결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바우디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탄핵안 토론과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표결은 무효”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라냐웅 의장은 지난주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을 대신해 임시의장에 임명됐으며 집권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진보당(PP) 소속이다. 그는 “당이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에 투표하라고 미리 지침을 내렸고, 의원들도 표결 전에 찬반 여부를 미리 밝힌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에게 회생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마라냐웅 의장의 무효선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 탄핵의 원천무효를 위한 첫 단계”라며 환영했다.

하원으로부터 탄핵안을 받은 상원은 11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일정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원의 표결 이후에 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은 탄핵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판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예정대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상원의원 81명 중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최대 180일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연방대법원이 탄핵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