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윤리헌장 제정 10년 지났지만… 연구비 횡령, 논문 위·변조 등 5년간 서울대 교수 7명 징계

입력 2016-05-10 19:10 수정 2016-05-10 22:30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의 구속으로 서울대 안팎에서 연구윤리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교수윤리헌장을 만든 지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험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연구비 횡령, 논문 위·변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7명이다. 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 19명 중 약 36%에 이른다. 2013년에는 교수 1명이 논문 6편을 위·변조했다 적발돼 해임했다.

서울대는 ‘황우석 사태’가 불거진 뒤 2006년 교수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윤리헌장에는 교육·연구·사회참여 등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2012년 강수경 전 수의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본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수의대는 2013년부터 단과대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학위논문 검증을 강화했다. 자체 윤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조 교수 사건이 터졌다.

서울대는 현재 자체적으로 조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10일 “실험 과정, 실험에서의 윤리·도의적 문제, 보고서 제출 과정 등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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