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주운전 이유도 다양하다. ‘대리운전비 아끼려고,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며 반주만 했을 뿐인데, 골프 치고 생맥주 한 잔 했는데….’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 정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인식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수가 없다고 치부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앱까지 등장했다. 앱 이용자가 단속 지점을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앱을 통해 곳곳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경찰 단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경찰은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대응한다.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경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등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여론에도 힘이 실렸다.
경찰청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85.5%로 가장 높았다. 가장이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할 것을 우려한 주부의 의중이 작용한 듯하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스웨덴은 0.02%를 유지한다. 단속기준을 강화하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크게 감소한다. 경찰청은 선진국 수준으로 단속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적거리지 말고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하자.
염성덕 논설위원
[한마당-염성덕] 선진국형 음주운전 단속기준
입력 2016-05-1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