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씨는 2010년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면서 은행에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 이자만 130만원이 넘었지만 사업이 잘되던 때라 잘 갚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도 부진해지면서 8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다. 한 달이 넘어가자 가산금이 붙기 시작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아갔는데도 11월 말이 되자 내야 할 돈이 900만원이 넘게 되었다.
오씨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은행의 가산금리 계산 방식 때문이다. 오씨의 담보대출 이율은 연 3.11%였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밀린 이자에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연 7% 포인트의 이자가 덧붙었다. 3개월째가 되자 이번엔 대출원금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오씨가 부담해야 할 이율은 11.11%로 3배 넘게 껑충 뛰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씨는 11월 24일 896만원을 은행에 납부했는데도 이자율은 11.22%로 계속 ‘벌금’ 상태였다. 오씨가 낸 돈이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이자 순으로 차감되면서 처음 연체됐던 이자 금액 중 23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현행 금융권 이자 체계는 연체자에게 너무나 가혹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소비자가 지연배상금 이자를 납입하면 정상 대출로 복원시키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연배상금이 가혹한 이유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불량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불량채권은 거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은행은 원금 회수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은행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만 제대로 적용해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13조에서 ‘(연체 금액의) 일부변제 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를 적용해 연체 원금부터 변제토록 하면 오씨와 같은 경우 잔액이 일부 남더라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자율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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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한’ 은행 연체 가산금리… 밀린 이자에 지연배상금 가중
입력 2016-05-10 19:59 수정 2016-05-10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