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광고’를 내건 서울 지역 학원 28곳이 적발됐다.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진학 실적을 드러내는 광고가 ‘나쁜 광고’다. 현재로선 처벌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나쁜 광고’를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다른 위법사항을 찾아내는 ‘대체 점검’을 벌여 과태료 등을 매겼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6∼29일 학원·교습소를 합동단속해 28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에 교습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지난 3월 ‘나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400여개 학원 가운데 북부·강서·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원밀집지역의 6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선행’ ‘예비’ 등 표현이나 ‘중등 심화반에서 고1 과학을 가르친다’는 식으로 선행교육 내용을 광고에 담았다. 일부는 ‘○○대학교 합격’ ‘2016년 전국 최대 합격, 영재·과학고 ○○명’ 같은 방법으로 합격자와 학교 이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시설기준 미달, 교습비 초과징수,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강남구 학원 1곳에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400만원도 부과했다. 영어학원으로 등록하고 수학 수업을 하는 식으로 미등록 과목을 가르치는 등 관련법을 어긴 5곳에는 벌점 10∼30점과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매기기로 했다. 나머지 22곳엔 벌점 10∼30점만 부과키로 했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된다. 31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들이 위법사항만 고치고 ‘나쁜 광고’를 계속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수민 기자
[관련기사 보기]
선행학습 부추긴 ‘나쁜 광고’ 학원 28곳…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행위도 적발
입력 2016-05-10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