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 장기 휴가제 신설·확대… 시민단체 “신중한 접근을” 지적

입력 2016-05-09 21:37
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 휴가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음성군은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년은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안식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 최장 50일의 안식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군은 그동안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간의 휴가를 줬다. 군은 이 조례 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에 따라 10∼30일의 안식휴가를 주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10일의 안식휴가를 주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의 휴가를 준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10일만 부여하던 종전의 장기 재직휴가보다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진천군은 지난 2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복무조례를 공포했다. 군은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일의 모성보호 휴가도 신설했다.

충북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은 10일, 20년 이상 29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도 15일의 안식휴가를 주고 있다.

도교육청도 재직 기간별로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각각 10일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휴가 확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시민들에게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무원들의 파격적인 특별휴가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