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 규제가 3년째 겉돌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경유차 등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발생한다. 미세먼지(PM10)보다 알갱이가 작아 마스크나 코에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9일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내년까지는 검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 관련) 관리제도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유차는 2년마다 매연 등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질소산화물은 검사항목에 없다.
환경부는 2013년 12월 발표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2017년에 경유차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신설한다”며 “매연 검사만 하던 것을 질소산화물도 함께 검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올해 6월 정책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말이 달라졌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개발, (검사 통과) 기준 신설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 측정 장비를 비롯해 경유차에 장착할 배출가스 저감장치 공급 대책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검사 기준을 설정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 장비가 전국에 3000∼4000대 정도는 보급돼야 질소산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 차량을 검사했던 교통환경연구소 질소산화물 검사장비는 가격이 수억원대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이보다 저렴한 장비가 필요한 형편이다. 또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을 때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당장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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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19:44 수정 2016-05-09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