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나 와인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최저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되는 운전자와 음주자도 각각 72.7%, 71.2%가 동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0.1% 미만이다.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0.05%는 보통 몸무게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를 석 잔 정도 마시면 1시간 뒤 측정되는 농도다. 0.03%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준이다. 와인도 한 잔(70㎖·13도), 맥주는 한 캔(355㎖·4도)을 마셨을 때 이 농도가 측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8.5%로 나왔다. 경찰은 오는 7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소주·와인 한잔도 걸린다… 警,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5-0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