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식사대접 3만, 선물 5만원까지 허용…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6-05-09 18:11 수정 2016-05-09 21:30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 ‘접대’ 상한선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다소 상향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부진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음식물(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상한액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식사비 상한액은 김영란법과 동일하지만 선물은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경조사비는 5만원이 상한액이다.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시간당 장관급은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 상한액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장관급 50만원을 비롯해 차관급(40만원), 4급 이상(30만원), 5급 이하(20만원) 등 전체 대상의 사례금 상한액이 25.0∼66.7% 인상됐다. 강연이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상한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다만 대상자들이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 관련 강연을 했을 경우에는 1회 최대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을 받았을 경우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도 추가 규정됐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모법(母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접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부진 우려를 밝힌 것도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국민과 공직사회에 대한 홍보, 교육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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