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54년간 별거 상태로 지낸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며 “남편 몫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고 청구해 2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아내 A씨(75)가 남편(77)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8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62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얼마 후 별거에 접어들었다. 군에 입대한 남편은 제대 후 따로 살림을 차렸고, 69년엔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 A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시댁 식구까지 챙겼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자 A씨는 2014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위자료와 그간 주지 않은 양육비, 남편 몫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재산 형성에 A씨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감안하면 부부 전체 재산의 20%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관련기사 보기]
“54년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해야”
입력 2016-05-09 18:52 수정 2016-05-0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