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연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문회 개최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주장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벗어나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 차원의 반성과 신속한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대처가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청문회를 하자, 특위를 구성하자,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우리 원칙도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게 끝나면 실효적으로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시기 등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양승조 위원장은 “검찰은 오래전 피해자들이 고소했음에도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된 올해 유난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반대하다 이제 와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구제 방안을 내놓은 적도 없다”고 각을 세웠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여당은 아직도 ‘검찰 조사 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달 종료되는 19대 국회 내에 특별법 문제 등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법률 문제에서는 이미 여야 간 이견이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전 라디오에 나와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법률 체계가 흔들린다”며 “모든 손해배상 사건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더민주의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법체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금(법체계로)도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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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여야 ‘協治’ 본격 시험대
입력 2016-05-09 18:31 수정 2016-05-09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