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는 사업마다 마찰… 카카오 “영토 확장 쉽잖네”

입력 2016-05-10 04:00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카카오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마다 마찰을 빚으며 출발이 순탄치 못한 탓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알림톡은 카카오가 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수 있다.

문제는 고객이 알림톡을 확인하는 데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점이다. 문자메시지는 별도의 데이터 소모가 없지만 알림톡은 데이터가 일정량 차감된다. YMCA에 따르면 알림톡 1건당 약 1.25∼25원의 데이터 통신비가 발생한다.

카카오가 데이터 차감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게 YMCA의 주장이다. YMCA는 “카카오는 알림톡을 확인해야 데이터 비용 발생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림톡은 소비자에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서 서비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영향 받지 않아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톡 데이터 차감을 별도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최근 선보인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도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유사한 서비스 구조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발현되는 영역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인증방식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스는 받는 사람의 이름, 금액,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다. 16개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체결해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토록 했다. 1원을 사용해 사용자 인증을 하고 시범으로 송금하는 ‘1원 인증’ ‘테스트 1원 송금’ 기능도 있다. 이 기능은 카카오페이 송금에도 적용돼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토스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펌뱅킹, 소액 거래를 통한 인증 등은 핀테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카카오페이 송금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2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도 기존 대리운전 업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가 직접 기사를 모집하지 말고, 지방 진출도 유예하며 수수료도 현재 업계에서 받는 수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대리운전 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가 시작하는 사업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건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해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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