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가동 전면 중단은 위헌” 헌소

입력 2016-05-09 19:06 수정 2016-05-09 21:46
163개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를 비롯한 기업 대표 14명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단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비상총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위헌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현지법인), 영업기업, 협력업체 등 163개 업체들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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