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입시 ‘국민감사’ 청구한다

입력 2016-05-09 04:06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실태와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때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들은 “9일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이 드러났는데 교육부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공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법관·검사장 등 사회지도층 집안 학생들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학에 ‘주의’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하지 않은 점, 각종 부정 입학설과 무관하지 않은 로펌에 세금으로 자문 받아 면죄부를 준 점이 꼭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회장 등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를 적절히 관리했는지, 전수조사와 결과 발표의 적절성 등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감사 착수 요건이 까다로워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변호사 1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관의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직 대법관의 손자녀가 조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금수저 스펙’이 3대까지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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