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서비스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건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37만7000원)를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적용된다.
시는 요건 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로자 다수 고용 기업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김재중 기자
[뉴스파일] 서울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지원
입력 2016-05-08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