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산후도우미 업체와 계약한 뒤 해지하더라도 예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체 이용요금의 20% 정도인 예약금을 일절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를 돌보는 것으로, 전국에 약 152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등 13개 사업자는 고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요금의 20% 수준인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20%는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이라고 판단해 위약금을 이용요금의 약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으로 이용요금의 10%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등 7개 사업자는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주지 않았다. 고객 잘못으로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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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업체 해약땐 일부 환불받는다
입력 2016-05-08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