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77)씨가 자신이 작사·작곡해 연주하고 노래한 음반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음반의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등은 신씨가 아니라 음반제작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신씨는 1968∼87년 ‘펄시스터즈 특선집’ 등 자신이 작사, 작곡 및 편곡한 음반 28개를 냈다. 대표곡 ‘커피 한 잔’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 238곡이 수록됐다. 당시 킹레코드 대표 박모씨는 녹음실 대여 등 음반 제작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박씨는 음반 저작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현재는 예전미디어가 갖고 있다.
신씨는 2012년 절판된 음반들의 재발매가 예전미디어 반발로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작사·작곡·편곡·연주·가창을 담당한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신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음반 자체의 저작권자는 물리적 녹음 행위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커피 한 잔’ ‘님은 먼 곳에’… “신중현 음반저작권, 제작자에 있다”
입력 2016-05-0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