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외국인 의사의 취업과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의사는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연구개발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는 연수중인 의사로 한정돼 있으며 보건당국 승인과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 등에서는 외국인 의사 취업이나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등이며 이번 개정으로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가 포함됐다.
외국인 의사가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졸업한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육시설, 교수현황 등이 우리나라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만한 실무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2009년 대구와 충북 등 2곳을 첨복단지로 지정했다. 오송 첨복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 113만1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4조3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이미 신약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연구개발지원기관이 가동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오송·대구 첨복단지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입력 2016-05-08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