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분쟁 예방·대응책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관리 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사전적·사후적 지식재산 분쟁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이 사업은 지재권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라이선스 등록을 돕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렵게 해외 거래처를 발굴해놓으면 경쟁사로부터 지재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어 해외 진출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11일까지 중기중앙회 (02-2124-3143)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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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