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골감소증, 골다공증, 중증 골다공증 등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고령층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201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남자 7.3%, 여자 38%에 이른다. 압박골절 위험을 높이는 골감소증은 남녀 각각 46.5%, 48.7%가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발병 후 5년 이내 사망 위험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4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2011년 기준으로 1조166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정부가 2015년 5월 이후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 3년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망위험을 낮추기 위해 압박골절, 추가 골절을 방지하는 ‘이차골절 예방 서비스’(Fracture Liaison Servic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차골절이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발생한 환자가 일차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골절 부상을 입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차골절이 생기면 사망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대한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등의 각 기관과 단체가 고령노인의 이차골절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다.
이차골절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골다공증 진단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골절 수술 후 적극적인 재활 및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올바른 복용 및 환자 맞춤 치료, 낙상 방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도 중요하다.
영양 섭취 및 식이·운동 요법을 개발 보급하고, 요양 간호 및 수가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요양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집행할 운영 단체도 육성·지원해야 한다.
박예수 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
[헬스 파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입력 2016-05-09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