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6일 서울 마포구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 설명회’를 열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위임계약서를 쓸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소송의 내용과 절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영기 변호사가 설명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환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위원장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100여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근로자 1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그 자리에서 위임계약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근로자협의회 회원 홍모(54)씨는 “근로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결과 130여명이 이번 소송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 달쯤 전부터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소송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맞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금보다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지난달 2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치임을 입증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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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내기로
입력 2016-05-05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