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번호판 바꿔 범행 은폐까지… 주한미군군무원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6-05-05 18:44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사고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붙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류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헌릉로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A씨(60)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고 다음 날에 200만원을 들여 차량을 수리했다. 사고를 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다른 차량에 붙이기도 했다.

류씨는 범행이 발각돼 기소된 이후에야 A씨의 가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재판과정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주변의 가로등이 어둡지 않아 시야 장애가 없었고,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였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고발생에 대한 류씨의 업무상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류씨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그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