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포함 방향·탈취제도 판매 금지… 환경부 상반기중 입법 예고

입력 2016-05-04 21:06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든 방향제와 탈취제, 방충제 등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판매 금지된다. 유해성 관련 연구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나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불가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MIT)’ ‘클로록실레놀’ ‘시트릭애시드(구연산)’ 등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마치고 상반기 안에 이들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사용 제한 기준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내 일부 탈취·방향제의 원료로 쓰인 MIT는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환경부의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클로록실레놀도 들이마실 경우 심폐 정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방향·탈취·소독제 성분인 시트릭애시드도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발암가능 물질인 p-디클로로벤젠은 방충제에 쓰인다.

이들 화학물질 5종이 국내 시판 제품에 들어간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로 지난해 4월 드러났다. 171개 업체의 세정제 31개, 탈취제 24개, 방향제 41개를 설문조사해 일부 제품에서 이를 발견했다. 환경부는 결과가 나온 뒤 1년이 지나도록 이를 공표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