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 美 법원, 피해 여성에 63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5-04 18:33 수정 2016-05-04 21:20
국내에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때늦은 사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유해성 생활용품을 만든 기업에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제도다.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화학제품 업체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 제거용 파우드(탤크파우더)와 난소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이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글로리아 리스트선드라는 여성에게 5500만 달러(63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실제 피해배상금 5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 달러가 합쳐진 것이다. 수십년간 이 회사의 탤크파우더를 사타구니에 발라왔던 리스트선드는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를 적출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다른 원고인 재클린 폭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파우더와 난소암 간 상관성을 인정하고 J&J에 7200만 달러(83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35년간 J&J 제품을 사용한 폭스는 3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가을 숨졌다. 탤크파우더에 들어가는 활석가루는 석면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있지만 J&J 측은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