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태제과의 소액주주 김모(47)씨가 4일 서울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과거 주식을 인정해 달라”며 9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서울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김씨가 오전 6시40분쯤 아치에 올라가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양화대교 왕복 8차로 양방향 모두 3, 4차로를 막고 에어매트를 깔았다. 강풍 때문에 에어매트 설치엔 시간이 걸렸다. 김씨는 거센 바람 탓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휴대전화를 갖고 아치 위로 올라간 그는 ‘옛 해태제과 주주들 모임’(해주모)의 송인웅(62) 회장과의 통화에서 “바람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주모는 오는 11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옛 해태제과 주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해태제과식품 측은 ‘옛 해태제과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켜본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주주 모임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주주지위 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옛 해태제과는 핵심 사업인 제과 부문을 2001년 7월 JP모건 등이 참여한 UBS컨소시엄에 매각했다. UBS컨소시엄은 주식회사인 해태식품제조를 신설하고 그해 11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 회사는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건설 부문만 남았던 옛 해태제과는 ‘하이콘테크’로 사명을 바꾼 뒤 청산됐다.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옛 해태제과 주식은 그대로 남아 10년 넘게 장외에서 거래됐다. 김씨가 보유한 주식은 1만1000주 정도다. 김씨를 비롯한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이 주식을 회수해 함께 상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오후 3시10분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회원이 해태제과식품 사옥 앞에서 8일간 단식 끝에 쓰러지는 걸 보고 올라오기로 했다”며 “회사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직후인 오후 3시29분쯤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와 경찰에 연행됐다.
강창욱 허경구 기자 kcw@kmib.co.kr
서 있기도 힘든 강풍 속 양화대교 9시간 고공농성
입력 2016-05-04 18:33 수정 2016-05-0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