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일정액 이상 성공한 기업에 코넥스 상장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밝혔다. 코넥스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거래시장이다. 금융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상 조달한 기업은 코넥스 상장 시 지정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등의 코넥스 특례상장요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동안 32개 기업이 2343명에게서 57억7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즈파일]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코넥스 상장 특례 준다
입력 2016-05-04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