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채무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은행권이 연체 우려 채무자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다른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연체정보(3개월 이상)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기 전에 연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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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연체 미리 막는 ‘신용대출 119’ 시행
입력 2016-05-04 18:43 수정 2016-05-05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