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부인 최모(66)씨가 1억원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최씨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는데 건강식품인 줄 알고 그대로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줬다.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도 검찰 조사에서 “돈이 오간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부인 최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박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조사가 끝이 아닐 수 있다. 필요하다면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씨와 대질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3일 새벽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사에서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김모(64)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부인도 ‘1억 수수’ 피의자 소환 조사
입력 2016-05-03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