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생 L씨(21)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콜럼비아 픽○○’에 구직 신청서를 냈다. 이 업체는 구직 사이트에 ‘20세기폭스의 자회사인 다국적 미디어 회사’라고 공고를 냈다. 하지만 국내에 콜럼비아 픽○○라는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업체를 사칭한 사기범은 L씨에게 이틀 만에 합격을 통보하면서 “이력서와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든다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도 했다. L씨가 체크카드를 보내자 이 회사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통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됐다. L씨의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L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그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됐다.
금융감독원은 채용공고를 이용한 취업 미끼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L씨와 같은 사례만 지난 1∼3월 사이 51건이 접수됐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합격했으니 체크카드 보내라” 취준생 울리는 피싱
입력 2016-05-0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