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도시 상가 10곳 중 7곳은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국 대도시의 상가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의 8000개 점포(5개 업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 비중은 숙박음식점이 89.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60.6%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 액수는 서울이 5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등 순이었다. 권리금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 중 권리금이 3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51.0%로 절반이 넘었고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계약 후 영업한 기간은 평균 6.2년이었다. 그러나 5년 이하인 경우도 56.2%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국토부가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6%, 소규모 상가는 5.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늘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자본수익률은 중대형 상가 0.41%, 소규모 상가 0.46%, 집합상가 0.62%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관련기사 보기]
상가 10곳 중 7곳에 권리금… 평균 4574만원
입력 2016-05-0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