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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뉴스파일]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 특허 등록
입력
2016-05-03 21:59
서울시는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인 ‘대금e바로’가 특허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