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달 28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총회의 ‘교단개혁을 위한 목회자연합’ 측이 신청한 출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하성 서대문 안에서는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공금횡령 및 도박 파문을 놓고 박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지지 측인 서안식 총회장 등은 지난 1월 임원회를 열어 반대 측인 목회자연합 인사 60명을 출교·제명 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헌법에 따르면 출교·제명 등의 징계를 할 권한이 임원회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교·제명 등의 징계를 하려면 교단 권징조례법에서 정한 재판위원회의 심리 및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서 총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출교·제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기하성 서대문은 분열된 상태다. 반대 측은 지난 3월 별도의 총회를 열고 박 목사를 지지하는 기존 총회 지도부를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세웠다. 지지 측은 오는 16일 충북 제천 순복음신학교에서, 반대 측은 같은 날 경기도 평택 평택순복음교회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 반대측 출교·제명 ‘효력정지’
입력 2016-05-0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