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이혼 뒤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연금 분할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는 제도다. 바뀐 분할연금 제도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시행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는 나이가 노령연금을 타는 기준과 맞아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1세다. 앞으로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지므로 분할연금 신청 기준 연령도 높아지게 된다.
분할연금을 타는 자격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재혼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재결합할 때는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종전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된다.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0년 4632명,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지난해 1만4829명을 기록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이 2년 연장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만5043명이다. 88.4%(1만3298명)가 여성이지만 남성도 11.6%(1745명)에 이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분할연금 청구 기한 3년→ 5년
입력 2016-05-0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