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얼음 많다”… 스타벅스, 57억원 피소

입력 2016-05-03 04:02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수십억원대 소송에 휩싸였다. 이유는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서다.

미국 NBC뉴스는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가 지난달 27일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57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10여년간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몫을 대신한 금액이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가 들어가는 양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가 큰 컵을 쓰는 것도 더 많은 얼음을 넣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핀커스는 “음료(beverage)란 마실 수 있는 액체를 뜻하므로 얼음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얼음이 너무 많아 소비자는 커피를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스타벅스는 ‘뜨거운 물’ 때문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오리건주의 줄리아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너무 뜨거운 물을 내놔 화상을 입었다며 13만2235달러(약 1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같은 이유로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 75만 달러(약 8억5400만원)를 물어내라며 법정에 갔다가 패소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