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전화 엿들은 선임병, 전역후 재판에

입력 2016-05-03 00:05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폭행을 일삼고, 공중전화에 감청기기를 설치해 후임병 여자친구와의 통화까지 엿들었던 예비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예비역 박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가 제대한 뒤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군검찰 대신 검찰이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원도의 육군 한 수색부대에서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4월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정모(21)씨의 뺨을 6∼7차례 때리는 등 그해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심지어 박씨는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 단자함에 전술전화기를 감청하는 기기를 설치해 정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고 있는 정씨를 깨워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GP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정씨 등에게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붙여 말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