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에 故 신해철씨 부인 초청… ‘신해철법’ 조속 처리 압박

입력 2016-05-02 17:46 수정 2016-05-02 21:41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당이 내세운 5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최고위회의에 고(故)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사진)씨를 초청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윤씨는 “아직 가족들은 (사망)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신산업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사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 관련 발언에) 더민주에서 발끈하는 것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노(친노무현)’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며 “유달산 소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자꾸 분다고 흔들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민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서도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