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데뷔가 예정됐지만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돌연 탈퇴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1200여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쏘스뮤직이 과거 연습생 김모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양은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2일 판결했다. 김양은 2013년 10월부터 이 소속사에서 노래와 안무 훈련을 받았다. 그러다 7인조 데뷔를 목전에 둔 2014년 4월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과 김양 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투자비의 2배를 지급한다”는 계약이 맺어 있었다. 김양은 “회사가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외모를 문제 삼아 연습에서 배제했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데뷔 직전 탈퇴 걸그룹 ‘여자친구’ 멤버 소속사에 위약금
입력 2016-05-0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