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권’의 숨은 실세로 불렸던 조풍언(2014년 사망)씨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75억원을 받은 직원에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옥바라지 대가는 단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옛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26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에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3월∼2009년 6월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조씨의 옥바라지를 전담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조씨와 그의 가족·변호인 사이 연락을 도왔다.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조씨의 구치소·병원 생활을 지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대가로 2013년 조씨에게 현금 75억원을 받았다. 세무 당국은 “A씨가 받은 돈은 옛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26억원을 부과했다. 그는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며 75억원의 80%는 ‘필요 경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가 받은 75억원을 단순 ‘사례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조씨와 친분에 따라 옥바라지를 하고 변호사·회사 등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문·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75억원이란 거액이 지급된 것에는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른바 ‘조풍언 게이트’로 알려진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조풍언 옥바라지 대가 75억원은 과세 대상”
입력 2016-05-03 00:05